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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민방위 사이버 교육 받는 대상자 이수 방법 과태료 알아보기

by 알고싶은 날개 2023. 4. 23.

매년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민방위 교육인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만 해도 아주 간단하게 참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대체해서 참여를 완료하게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저도 매년 민방위 교육을 듣지만, 이수하는 방법 대상자, 그리고 만일 교육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이버 민방위 교육 듣는 방법
민방위 해당하는 사람
민방위 미참여 과태

 

민방위 교육 이수 방법

민방위를 해야하는 시기가 되면 본인의 연락처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는데요.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PC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면 완료가 됩니다. 본인이 만일 해외에 있거나 보통 연락을 받는 번호를 잘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 년에 한 번은 잊지 않고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3-4년 차 대원의 경우에는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만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한 번에 모두 들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번 나눠서 교육 영상을 시청해도 됩니다. 이어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담 없이 비는 시간에 접속해서 들으시면 되고, 본인이 받은 교육 기간 내에 다시 로그인하면 시청을 중단한 시점부터 다시 재생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영상을 시청할 때 건너뛰기 기능은 없고 일시정지 / 재생만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중간중간 다음 강의 이동 팝업이 나오기 때문에 마냥 틀어놓고 딴짓을 하면 다시 와서 봤을 때 10분 정도만 수강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따금씩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눌러줘야 빨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링크

 

 

민방위 사이버교육

전국 지자체별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버민방위, 민방위 전자통지서 교육이수증 제공, 민방위 제도 및 실전 학습 과정 운영, 법적 필수 선택 전 과정 제공, 스마트 러닝 디지털 학습 플랫폼, 고

www.kcmes.or.kr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한 뒤 본인의 소속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속 지역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거주지이기에 아래에 보이는 지역 중 주민 등록상 거주지의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민방위 사이버 교육

이후 본인의 소속 도와 시를 선택한 뒤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바로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후 로그인을 하면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하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는 향후에 또 로그인할 때 로그인을 확인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숫자 4자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민방위 사이버 교육

이렇게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고 난 후, 평가를 완료하고 나면 교육이수증을 받고 참여가 완료됩니다.

 

모든 영상을 순서대로 시청하고 나면 평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평가는 매우 쉬운 편이며 상식적인 선에서 모두 풀 수 있습니다.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4지 선다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에 대해 굳이 평가에 부담을 갖지 않더라도 됩니다. 또한, 인터넷에 찾아보면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 평가 문제 정답이 많이 공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강의에 집중을 못했다면 한 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요.

 

민방위 대상자

만 20세 ~ 만 40세의 대한민국 남성

만 20세부터 민방위의 대상자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군대를 다녀온 후 8년 차까지 예비군 과정을 모두 마친 뒤에 민방위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만 40세의 12월 31일까지 참여 의무가 있게 됩니다. 1~2년 차는 4시간의 집합교육이 있고 3년 차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민방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방위 교육을 참여하지 못했다면?

만일 민방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를 하는 게 좋아요. 다만 '과태료'이기 때문에 주차 딱지와 같은 느낌으로 부담감이 덜한 처벌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1차 교육, 2차 교육 그리고 보충 교육이 있기 때문에 만일 본인이 지정된 날짜에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연말에 하는 민방위 교육을 한 번 더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비군처럼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민방위를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예비군은 벌금을 내고 난 후에도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민방위는 과태료 부과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가 귀찮기는 하지만 듣다 보면 은근히 도움 되는 그런 정보도 있으니 여유 있을 때 모두 잊지 않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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