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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우체국 택배 못 받았는데 배송완료라고 뜬다면?

by 알고싶은 날개 2023. 9. 12.

택배사를 이용하다보면 아주 간혹 물건을 받지 않았는데 물품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송자 입장에서도 수신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물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고가의 제품이나 꼭 필요한 중요한 물건인 경우에는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배달 완료 미수령

최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다가 이런 경험이 두 번 있어서 이 경험을 토대로 한 번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정말 분실이 된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보상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 택배 미배송 배송완료 처리방법

우선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실제로 수령을 못했는지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요즘은 문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아닌 집에 있는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받은 사람이 입장에서야 못 받았다고 별 생각없이 말할 수 있지만, 물건을 보낸 사람입장인 경우(특히나 쇼핑몰 판매자)에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합니다.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놓고 못 받았다고 일부러인지 실수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에 문제가 없고 물건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확실하다면, 우체국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야합니다. 우체국 고객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1588-1300

전화를 하면 상담원에 바로 연결이 되지 않고 1번을 누르세요. 2번을 누르세요... 등등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상담사와 연결을 해서 안내를 받아야하는 부분이기에 국내 우편, 소포 등등 선택을 하면서 상담사 연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리고 상담사와 연결이 되면 운송장번호를 말하게 되면 해당 송장은 인터넷에 나와있는 것과 동일하게 택배가 배송완료되었다고 할거에요. 하지만 못받았다고하면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안내를 합니다.

 

물건 배송하는 기사님이 직접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이기에 바로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안내받은 내용으로는 빠르면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답변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몇 시간 후에 해당 배송 기사님에게 일차적으로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해당 지역 우체국에서도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첫번째는 실제로 오배송이 났던 경우였습니다. 배송 기사님이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으신 분이셨는지, 착각을 해서 다른 곳으로 배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사님이 다시 찾아서 재배송해주셨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확인하자마자 연락을 취해야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우는 맨 처음 설명드린 받아놓고 안받았다...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지만 받은 사람은 단순히 착각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배송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아직 저에게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누가 훔쳐가서 분실이 된 경우에는 되찾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해요. 원칙적으로는 택배기사님은 수령인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해야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대리인이 수령을 하는게 다음 순위이구요. 하지만 요즘은 택배를 그냥 문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분실되면 누가 책임..?

수많은 택배를 처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위해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 때 기사님이 물건을 보냈다는 연락을 꼭 해줘야한다고 합니다. 만일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는데 분실이 되면 택배사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객 배송 요청사항에 문 앞에 두고 가세요. 혹은 택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문 앞에 두고가세요 라고 말을 했다면 소비자 과실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따라서 물건은 직접 받는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본인만의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두어 거기에 택배를 두거나 택배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한 곳에 두고 가도록 수령자에게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택배 분실은 단순히 배송 기사님만의 책임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령자도 물건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서 분실이 되었다고 마냥 택배사가 잘못이라고 우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분실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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