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변에서 무한리필 식당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초밥, 고기 등등 일부 음식에서는 무한리필 식당이 유독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최근 뉴스에서 무한 리필 식당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쫓아냈다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식당측의 입장으로 너무 많이 먹는 건 영업방해다 / 반대로 손님측 입장으로는 무한리필인데 뭔 상관이냐 하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는 뉴스 댓글에서도 팽팽하게 입장차이를 보이는데요. 오히려 적게 먹은 사람은 돈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 하는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한리필 많이 먹는다고 쫓아내도 될까?
무한리필 식당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쫓아내는 경우에는 보통 손님이 지불한 돈에 비해 식자재 비용이 더 들어서 그런 것일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로 인해 손님이 쫓겨 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있다고 해요.
사기죄를 살펴보면 형법 제 347조에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고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망, 재산상의 이득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은 상대를 일부러 속였냐는 것이고 재산상의 이득은 돈을 벌었냐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1. 재산상의 이득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어쨋든 손님은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돈을 벌었냐 식당 주인은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식당에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 중 하나였을 뿐이고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메뉴판에 적혀있는 돈을 안내고 먹은 것은 아니니까요.
2. 일부러 속였냐
속였냐는 부분에서는 무한리필 식당에 있는 별도로 공지가 없다면 속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시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고 위에있는 회만 먹으면 안된다. 혹은 특정 초밥만 많이 먹으면 안된다와 같은 공지가 없는데도 이를 핑계로 쫓아낸다면 속였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일부러'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무한리필집에서는 무한리필이라는 점을 내세워 손님을 더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쫓겨난 손님이 무한리필을 좋아해서 그 가게를 찾았을 수도 있구요. 그런데 막상 식사를 하니 단순히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것은 가게가 홍보한 내용과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간판이나 입구에 "무한리필"이라고 버젓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광고로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해요.
따라서... 손님이 알아야할 부분은 반드시 가게에 공지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별다른 이유없이 무한 리필 식당에서 단순히 많이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을 쫓아내면 허위사실 광고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이소 초파리 퇴치제 한달사용 후기 (0) | 2023.09.14 |
---|---|
우체국 택배 못 받았는데 배송완료라고 뜬다면? (0) | 2023.09.12 |
혼자서 세탁기 호스 연결하는 방법 (0) | 2023.09.03 |
망간 알카라인 건전지 가격 차이나는 이유 (0) | 2023.08.28 |
계란 껍질은 음식물쓰레기일까? 헷갈리는 음식물 / 일반 쓰레기 구별방법 (0) | 2023.08.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