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나면 추후에 본인이 수령을 해야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가족, 회사의 동료 등 지인이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만 수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사용을 하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대리수령 - 일반 카드
카드 대리수령을 하는 경우는 보통 직접 대면으로 카드를 발급 받거나 대리 수령이 가능한 일반 카드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카드를 받고 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고 본인이 해당 카드사의 앱을 통해 등록까지 마무리 해야 비로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리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수령한 사람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명을 통해 누가 받았다는 것을 표시해두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우편함, 경비실 등 불특정 장소에 맡겨두는 것은 안됩니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원칙상 안되는 것입니다.
본인 지정 카드
본인 지정카드의 경우에는 본인만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도 배우자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본인만 수령할 수가 있고 수령 직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본인 지정카드로 발송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본인 지정카드의 경우에는 전화나 인터넷,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지정 카드의 경우에는 배달하는 기사님이 법정 신분증에 있는 번호까지(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운전면허증 번호, 여권번호 등) 발행기관도 기입을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지정 카드의 경우에는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소로 배송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카드를 발급 받을 때 카드가 본인 지정 카드인지 대리 수령이 가능한 카드인지를 확인해보고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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