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았을 때 사실상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기프티콘을 환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서 편의점이나 치킨 등 다양한 제품을 선물해주고 선물 받은 사람은 매장에 가서 바코드를 보여주고 간편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품이나 브랜드의 선물을 받으면 고맙다고는 하지만,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입장인 내가 환불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환불을 할 수 있는지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선물 기프티콘 현금화하는 방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정 기간(약 3달)이 지난 후에 90%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우측 하단 ... 점세개 더보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위에 나오는 아이콘 중에 선물하기가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측 하단에 선물함으로 들어가면 내가 받은 선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사용 선물을 선택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기프티콘을 선물하고 나면 구매자 취소 가능 기간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분에서 일정 기간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구매자 취소 가능 기간이 지나고 나야 선물을 받은 사람이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되는 금액은 구매액의 10%를 제외한 90%를 환불받게 되고요.
구매자는 해당 기간 내에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된다고 해요.
선물주문일이 9월 9일인데 취소 가능 기간이 12월 11일이니 약 3달 정도 후에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규정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돌려주기에도 애매한 그런 사이다. 하면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환불을 요청해서 현금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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