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무심코 하는 계좌이체. 향후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을 대신해서 어떤 물품을 구매해드리거나 돈이 오고가게 될 일이 생기면 간단히 알아둬야할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간의 돈 이체가 빈번한 경우에는 꼭 한 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의 기준
가족 간 계좌이체 - 증여로 추정.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국세청에 입증해야한다.
배우자간 계좌이체 - 증여로 추정하지 않아 증여라는 증거를 국세청에서 입증해야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의 경우 계좌 이체했다는 행위 자체가 증여로 추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현금을 인출할 경우 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바로 통보가 되지만, 계좌이체는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때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부분을 개인이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에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출발선이 증여라는 관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배우자간의 계좌이체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요. 단순히 생활비를 입금하거나 자금을 같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로 생각되는 부분을 국세청에서 입증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같은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입금된 금액으로 부동산취득, 주식구매 등 자산을 불리는 데에 사용이 된 경우에는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금액적으로도 통념상 인정이 되는 수준이어야하는데요. 미성년 자녀에게 한 달 용돈 50만원, 100만원 정도야 모두가 이해되는 선이지만 매달 천만원 오천만원 등의 금액이 이체될 경우에는 일반 상식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증여 행위로 보게 됩니다.
얼마까지 이체해도 될까?
가장 중요한 궁금한 부분이 얼마까지 괜찮고 기간은 언제까지 적용이 될까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배우자 | 6억 |
직계존속(성인 자녀) | 5천만원 |
직계존속(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 천만원 |
비과세 기간은 증여한 날(이체를 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의 이체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에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계좌이체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위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세의 대상으로 보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하는 기간
국세청에서 개인의 계좌를 수시로 열람해서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주요 사건이 있는 경우에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식, 부동산 취득 시 | 4년 |
사업장 세무조사(사업자의 경우) | 5년 |
상속세 세무조사 | 10년 |
이 기준을 토대로 과거 4년간, 5년간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체하면 안전할까?
증여를 실제로 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내는 것이 당연히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닌 단순 생활비, 병원비 혹은 대신해서 물품 구입 등의 경우에는 이체를 할 때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3자에게 송금을 한 다는 생각으로 내역을 관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받는 사람에게 남기는 메모, 내 통장 메모 부분에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냉장고 구매 혹은 병원비 대신 결제 등과 같이 기록을 남겨두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것만으로도 향후 소명을 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되며 스스로의 자금 내역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10년간의 기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2년, 3년만 지나도 왜 이날 돈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 일일히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에요. 기록을 토대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국세청에 입증을 해갈 수 있을 거에요.
이체 내용 메모를 습관화할 것.
오늘은 이렇게 가족간 계좌 이체(증여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글로 만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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