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는 우편환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편환이란 우체국에서 발행해주는 현금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체국에서 금액이 적힌 우편환은 해당 액수와 동일한 금액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현금성 재화입니다.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것 같은 우체국의 한 금융 서비스이지만, 계좌를 통한 현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그대로 현금을 우편, 등기로 보내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당근 마켓으로 물건을 보냈다가 하자가 있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우편환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계좌 없냐고 하니, 우편환. 우편환. 이렇게만 계속 답을 하시길래 어디 불편하신 분인가... 하고 우편환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상당하더라고요. 계좌로 10초도 안 걸릴 것을 직접 가서 보내다 보니 굉장히 불편했지만, 가서 직접 보내보니 이런 것도 우체국에서 하는 구나 하고 신기하기는 했습니다.
정보를 보기 전에 우체국의 점심시간은 12시 ~ 13시 까지 입니다. 이 부분은 가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것 때문에 저는 두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아오...
우편환 보내는 방법
우체국에서 우편환 송금 의뢰서를 찾아서 작성을 한 뒤에 창구 직원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우체국 보통 가운데 보면 이런 테이블 아래에 있어요.
송금 의뢰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택배 보내는 것 처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이름 연락처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환 구분에서 통상환과 온라인환이 있는데요.
통상환의 경우에는 현금을 내면 그 자리에서 나에게 우편환으로 돌려 주는 겁니다. 이렇게 교환된 우편환은 내가 바로 받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우체국으로 와서 현금으로 다시 바꾸는 서비스에요. 이게 뭔가 싶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상품권인가요? 그럴거면 현금을 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보통 두 번째 온라인환을 사용할 겁니다. 제가 보낸 것도 온라인 환이었고요. 말 그대로 현금을 내고 발행되는 우편환을 등기를 통해 받는 사람 집으로 보내는 기능이에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우체국으로 가서 현금으로 바꾸겠죠.
앞서 "현금"이라고 했는데요. 카드는 안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내는 금액만큼의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부분은 특별히 작성할 것이 없습니다.
보내고 나면 우편환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영수증은 만일 문제 발생하면 송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니 잘 도착해서 거래가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보내고 나니 그 다음날 받았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편환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우편 취급국"에서는 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우편환 수수료
우편환의 수수료를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현금을 주고 우편환으로 돌려받는 통상환의 경우
~ 3만원 | 500원 |
3 ~ 5만원 | 1,000원 |
5 ~ 10만원 | 1,500원 |
10 ~ 100만원 | 2,500원 |
100만원 ~ | 3,500원 |
현금을 지불하고 우편환을 등기로 받는 사람 집으로 보내주는 온라인 환의 경우
~ 10만원 | 2,500원 |
10 ~ 100만원 | 3,500원 |
100 ~ | 4,500원 |
주로 사용하는 우편환의 수수료는 이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현금을 보내면 분실될 경우 굉장히 불안할 수 있겠지만, 우편환을 이용하면 약간의 수수료는 들어가지만 보다 안전하게 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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